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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크산업 온-오프라인 플랫폼 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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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-04-13 조회수 3,313
첨부파일

실크산업 온-오프라인 플랫폼 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 

 

  1. 사업개요

 

 □ 사업목적

  ㅇ 실크소재 및 실크소재 융합형 브랜드 제품에 대한 판로다변화를 목적으로 신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수요자 요구반응형 오프라인 연계 소재개발 

 

 □ 추진체계


 

 

 

 □ 지원내용 및 범위

  ㅇ 실크소재 수요자 반응형 제품개발을 위한 R&D(개발비용 및 시제품 제작비용) 및 비R&D(온라인 플랫폼 활용) 지원

    - (공모)실크소재 성능개선 및 수요 반응형 텍스타일 시제품 개발, 

           제조지원 

    - 구축 플랫폼을 통한 수요반영 및 직접매출이 가능한 기업  

 

  ㅇ 지원 품목 분야 

지역

지원 품목 분야

선정기업수 

진주시

 ⓛ 실크 및 실크 복합소재를 활용한 플랫폼 수요 대응형 감성 소재

 2개사 내외

② 실크 및 실크복합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  개선소재 및 제품

 2개사 내외

* R&D 첫걸음(신규참여)기업의 경우 가점부여(3점)



 2. 지원 규모 및 한도

  ㅇ 사업비의 구성은 지자체 보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1:1 비율로 함
 - 지자체 보조금은 시제품제작비 총액의 최대 75%까지 지원
 - 민간부담금은 현금+현물로 구성되며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40% 이상임
 - 개발사업의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

 ㅇ 지원규모 : 12,000천원 이내/예산범위 내
    * 단, 지원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될 예정이며, 과제내용에 따른 차등지급 가능

 3. 신청기간 및 방법
 ㅇ 신청기간 : `20. 4. 13 ~ `20. 4. 20 18:00까지
※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인정됨
※ 과제 접수 및 선정 현황,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공고 가능
 ㅇ 신청방법 :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
 - (이메일)한국실크연구원(kotak2@ksri.re.kr / opal0103@ksri.re.kr)
   (방문)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6번길 5, 한국실크연구원 융합신소재연구팀
 - 담당자 : 배상은 연구원
※ 신청방법과 관계없이 사업계획서는 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함
※ 신청시 사업계획서 외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일괄 접수되어야 함
  - 향후 원본 서류 제출 요구시 제출
※ 신청 양식은 한국실크연구원 홈페이지(www.ksri.re.kr)에서 다운로드

 ㅇ 제출서류



4. 추진절차 및 일정
 ※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
 ※ 이외 모든 절차 및 운영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함



 5. 평가항목

 □ 수요-소재 연계형 고부가 실크소재 및 실크복합 섬유제품 시제품 제작지원


 ㅇ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,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
   - 신청과제 평가 후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을 “지원가능과제”로 선정하며, 60점 이상인 과제중에서 해당 과제의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선정
   - 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대면평가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  단, 상황(코로나19 여파 등)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
   - 제출서류, 평가지표는 첨부의 각 지원분야별 설명자료 참조
     ※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

 6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 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완료기간 이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
 ※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․
발견되는 경우 평가․지원 제외 할 수 있음
①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  ◦ 수행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 
  ◦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  ◦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
  ◦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, 접수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

② 기 개발/기 지원 여부 
  ◦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  ◦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  ◦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  ◦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     * 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

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  ◦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    ※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
    ※ 단 아래의 ㉮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 

     ㉮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     ㉯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,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⑤ 허위사실 제공 여부
  ◦ 기술개발 도중 상기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동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

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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